야 생 화 클 럽 정 관
2006. 11. 11. 1차 개정 2008. 11. 08. 2차 개정 2010. 02. 16. 3차 개정 2011. 03. 21. 4차 개정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자신의 사진과 글 등을 등록하여 300포인트 이상을 확보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 권한 및 의무 제5조 상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지위 제7조 자격 제8조 구성 제9조 선출 및 임기 복수로 추천된 경우 최다 추천을 받은 후보로 하고, 그 임기는 당해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운영위원과 정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 한다. 필요한 경우 총무는 복수로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당해 운영위원과 정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회장, 부회장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면한다. 제10조 직무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소집 및 의결 제4장 자문위원 제12조 구성 및 선출 제13조 운영비의 조성과 운영 ①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한다. 제14조 운영비의 기록과 보고 제15조 회계 연도 제5장 부칙 제1조 정하지 않은 사항 본회의 목적 및 회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고,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적 상식에 따른다. 제2조 정관변경 제3조 시행세칙 제4조 정관의 발효
제1장 총칙
본회의 명칭은 '야생화클럽'(이하 본회로 함)으로 한다.
본회는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며 야생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예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가입신청을 한 뒤 본회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에
④ 일반회원은 상기 항목 ③에 해당하지 않거나,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다.
⑤ 예비회원은 본회에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이다.
① 정회원 이상이면 운영위원에 지명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⑤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사람은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심의,집행기구이다.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정회원 이상이면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①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 홈페이지운영자, 게시판담당위원을 포함하여 다수로 구성한다.
②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운영위원이 겸임한다.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당 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추천 및 선출을 하며,
② 부회장, 총무는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결원 시에는 회장, 부회장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하고,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며, 본 회의 활동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⑥ 회장 및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 고문은 역대 회장의 당연직이며, 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 및 회무와 전국 탐사를 관장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지부장은 지역의 회원을 관리하고 지역 탐사를 주관한다.
⑦ 홈페이지 운영자는 본회의 홈페이지(http://wildflower.kr)를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발의나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사람으로 운영위원 추천과 제청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② 기부금의 납입방법 및 시기는 자율적으로 한다.
③ 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를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① 총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비 집행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는 본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③ 회장은 임기 말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 연도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하며,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각 게시판과 관련되는 시행세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이 정관은 제정 또는 개정 완료 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월 타이틀이미지 紅枾 님의 [동강할미꽃]](http://www.wildflower.kr/xe/files/attach/images/152062/title_2012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