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생 화 클 럽 정 관

  

            

                                                                                                                                 2006. 11. 11. 1차 개정

                                                                                                                                 2008. 11. 08. 2차 개정

                                                                                                                                 2010. 02. 16. 3차 개정

                                                                                                                                 2011. 03. 21. 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야생화클럽'(이하 본회로 함)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며 야생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예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가입신청을 한 뒤  본회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과 글 등을 등록하여 300포인트 이상을 확보한 회원으로 한다.


   ④ 일반회원은 상기 항목 ③에 해당하지 않거나,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다.


   ⑤ 예비회원은 본회에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이다.


   제4조 권한 및 의무


   ① 정회원 이상이면 운영위원에 지명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⑤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상벌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심의,집행기구이다.


 

   제7조  자격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정회원 이상이면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8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 홈페이지운영자, 게시판담당위원을  포함하여 다수로 구성한다.


   ②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운영위원이 겸임한다.


 

   제9조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당 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추천 및 선출을 하며,

       복수로 추천된 경우 최다 추천을 받은 후보로 하고, 그 임기는 당해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 총무는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운영위원과 정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 한다.

       필요한 경우 총무는 복수로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당해 운영위원과 정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회장, 부회장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결원 시에는 회장, 부회장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며, 본 회의 활동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잔여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면한다.


   ⑥ 회장 및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① 고문은 역대 회장의 당연직이며, 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 및 회무와 전국 탐사를 관장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지부장은 지역의 회원을 관리하고 지역 탐사를 주관한다.


   ⑦ 홈페이지 운영자는 본회의 홈페이지(http://wildflower.kr)를 운영한다.


   제11조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발의나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자문위원


 

   제12조 구성 및 선출


   ①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사람으로 운영위원 추천과   제청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 운영비의 조성과 운영

 

   ①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한다.


   ② 기부금의 납입방법 및 시기는 자율적으로 한다.


   ③ 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를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비의 기록과 보고


   ① 총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비 집행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는 본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③ 회장은 임기 말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장 부칙


 

   제1조  정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하며,

   본회의  목적 및 회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고,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적 상식에 따른다.


 

   제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3조 시행세칙


   각 게시판과 관련되는 시행세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4조 정관의 발효


   이 정관은 제정 또는 개정 완료 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